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br br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민생특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br br 2024년 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br br 특위는 또 현재 10만원 한도인 직장인 식대 공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br br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br br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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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7-29

Duration: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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