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오후 '與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참석 / YTN

법원, 오늘 오후 '與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참석 / YTN

오후 3시 ’與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심문 br 법원 앞 한산…이준석·국민의힘 지지자 모일 듯 br 이준석 "주호영 비대위, 절차적 정당성 부족"br br br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오늘(17일) 오후 3시 열립니다. br br 이 전 대표도 직접 심문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br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br br [기자] br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br br br 오늘 오후 법원의 심문 절차가 시작될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br br [기자] br 네. 가처분 심문은 조금 뒤인 오후 3시에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br br 이곳 법원 주변에는 아직 한산한 모습인데요. br br 미리 자리를 잡으러 나온 취재진들 외에는 일상과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br br 그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직접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잠시 후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이지 않을까 관측됩니다. br br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br br 이 전 대표는 근거로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1항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당원권 정지가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됐고, 최고위원들은 비대위 전환을 위해 일부러 줄사퇴해 비대위 출범 명분이 없단 입장입니다. br br 이 전 대표는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직위를 사퇴한 뒤 최고위에 참석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고요. br br 최고위원들의 경우엔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 전국위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br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은 쟁점이 된 절차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가 비대위 전환 결정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br br br 여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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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8-17

Duration: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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