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단

법원, 국힘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단

법원, 국힘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단br br [앵커]br br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br br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대부분 인용된 것인데요.br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br br 이화영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조금 전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br br 법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법원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당헌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br br 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당 대표가 지위와 권한을 잃는 만큼,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란 건데요.br br 법원은 이에 대해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당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의사결정에도 지장이 없었다며 비대위를 설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br br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며 제출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인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br br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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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8-26

Duration: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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