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 정지'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당 비상상황 아냐" / YTN

'주호영 직무 정지'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당 비상상황 아냐" / YTN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주호영 직무 정지" br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주호영 직무 정지" br "당 대표 반대하는 비대위 출범…당원 의사 반해" br "이준석, 비대위 활동 시 회복 불가한 피해 우려"br br br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br br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고의로 '위기 상황'을 만든 거로 보인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강민경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습니다. br br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17일) :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br br [황정근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지난 17일) : (당 대표) 징계 상황과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 이것이 종합해서 보면 비상상황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br 일주일 넘게 숙고하던 법원은 결국,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br br 전국위 의결과 소집 등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대위 전환의 명분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 br br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은 '당 대표가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입니다. br br 하지만 법원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직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됐더라도 당 대표직이 비어 있는 '궐위'로 볼 수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어서 '궐위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법원은 또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최고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br 법원은 여기에 더해 비대위 출범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가 반대하는 데도 최고위가 비대위 출범을 추진한 건 결과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br br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상...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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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8-26

Duration: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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