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편...'연소득 2천만 원'이면 피부양자 박탈 / YTN

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편...'연소득 2천만 원'이면 피부양자 박탈 / YTN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br br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br br 바뀌는 내용,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br br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겁니다. br br 소득요건이 연간 3,400만 원에서 강화되면서 전업주부 등 27만3천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br br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불과하고 4년 동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경감돼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r br 직장 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br br 나머지 2,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역시 1년에 2천만 원을 넘기는 45만 명 정도는 한 달에 평균 5만천 원 정도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br br 다만 이번 개편과는 별개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내년에 7를 넘길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br br 지역가입자 65, 560만여 가구는 오히려 한 달 평균 3만6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br br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인 재산과 자동차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은 정률제로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br br 이번 개편으로 정부의 건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건보료 누적 적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신윤정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7

Uploaded: 2022-08-26

Duration: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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