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 발령·집행 위법…국가배상책임"

대법 "긴급조치 9호 발령·집행 위법…국가배상책임"

대법 "긴급조치 9호 발령·집행 위법…국가배상책임"br br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은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앞서 대법원은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나 집회·시위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2013년 선언한 바 있습니다.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7년 만에 위법성 인정으로 바뀐 겁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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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8-30

Duration: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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