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속튀’”인데 한국은 왜 50%?…한동훈 “책임 가릴것”

“론스타 ‘속튀’”인데 한국은 왜 50%?…한동훈 “책임 가릴것”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발전시켜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라고도 볼 수 있다.”   br 법무부가 6일 공개한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 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문 요지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ICSID 중재 판정부 역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헐값 인수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2012년 하나금융에 되팔아 수조 원의 차익을 거둔 전 과정에 대해 사기 등 부정행위로 비유한 것이다. br   br 그런데 왜 한국 정부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분 중 50의 책임을 물렸을까. 판정문 요지에 따르면 당시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 사이 하나은행 측에 인수 가격 인하 압력을 넣어 사적 계약에 개입했다는 걸 지목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관치금융이었다. br   br br  ━br   판정문 “론스타 유죄 받자 韓 금융당국 가격 인하 개입” br   법무부가 전체 400쪽가량 분량의 판정문을 요약한 21쪽의 판정 요지서엔 한국 금융당국의 부당한 개입에 관한 중재 판정부의 지적들이 다수의견으로 상세히 담겼다. br   br 요지서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2011년 10월 6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인한 금융위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명령에 따라 론스타 측은 2012년 5월 18일 이후에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금융당국이 매각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봤다. 그러면서 “본건에서 핵심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연에 부적절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br   br 그러면서 “사인 간 계...


User: 중앙일보

Views: 251

Uploaded: 2022-08-31

Duration: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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