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소환 통보...일정 조율 중 / YTN

경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소환 통보...일정 조율 중 / YTN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8개월간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1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br br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으로,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 결정을 내린 겁니다. br br 정확한 날짜를 두고 양측이 조율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주선을 대가로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br br 공무원 직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적용되는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br br 이 때문에 김 대표 측은 2015년 추석까지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며 이번 달까지를 공소시효 만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7억 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 br br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7월) :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br br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성 접대 의혹부터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br br 특히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br br 이 전 대표는 증거 인멸 의혹으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까지 받은 만큼, 이와 다른 수사 결론이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br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1

Uploaded: 2022-09-01

Duration: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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