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평가 나쁘다고 승진 제외한 서울시 위법"

법원 "동료평가 나쁘다고 승진 제외한 서울시 위법"

법원 "동료평가 나쁘다고 승진 제외한 서울시 위법"br br 업무능력이 우수한데도 동료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직원을 승진에서 제외한 서울특별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제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A씨는 지난해 하반기 6급 승진 예정인원 95명 중 25등이었지만 동료평가 하위 10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br br 법원은 "동료평가는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다"며 "동료평가가 승진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2-09-02

Duration: 00:4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