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쓰러진 남성 '혼수상태'..."경찰 대처 빨랐더라면..." / YTN

길에서 쓰러진 남성 '혼수상태'..."경찰 대처 빨랐더라면..." / YTN

길가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급대 도착을 기다리며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br br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br br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달 30일 저녁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 br br 길을 걷던 남성이 자리에 주저앉더니 이내 쓰러집니다. br br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br br 한 명은 쓰러진 남성 주변에서, 다른 한 명은 목격자들의 말을 들으며 현장에 머뭅니다. br br 그 사이 시간은 조금씩 흘러갑니다. br br [피해자 가족 :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파악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있다가 시민한테 구급대원이 전화 와서 경찰 바꿔주니까 그제야 환자 상태 확인하고….] br br 그렇게 10분가량 지나서 응급처치에 나선 경찰. br br 1분에 100번에서 120번은 돼야 적절한데, 가슴 압박이 1초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계속됩니다. br br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응급처치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br br 영상 속 현장 초동 조치에 아쉬운 점이 보인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br br 압박 박자도 늦지만, 무엇보다 심정지 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미숙해 보인다는 겁니다. br br [박세훈 응급의학전문의 : (환자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평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 속도도 좀 느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br br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장 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 판정을 받았습니다. br br [피해자 가족 :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 타임도 지켜지고 해서 혼수상태로 이렇게 안 있고….] br br 경찰은 이 환자가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모든 경찰이 만능인일 수는 없지만, 인명 구조를 위해 최소한의 현장 초동 대응력을 위한 고민과 재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br YTN 김민성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1.2K

Uploaded: 2022-09-04

Duration: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