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동물 학대 뒤 "짜릿"..."대인 범죄로 이어질 수도" / YTN

[뉴있저] 동물 학대 뒤 "짜릿"..."대인 범죄로 이어질 수도" / YTN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br br 이번 달은 '동물권'을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br br 오늘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 범죄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br br 민대홍 PD가 전해드립니다. br br [PD] br br '처벌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하네요.' br br 혹시 이 문구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가요? br br 고양이 등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 학대 피의자가 그 학대 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남긴 글입니다. br br 이 피의자는 정말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br br 확인에 앞서, 현행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br br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조금 높인 겁니다. br br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br br 다시 앞서 설명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r br 이른바 '동물 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낸, 이 사건 피의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본인 말처럼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형은 면했죠. br br 또 공범인 이 대화방 운영자는 벌금형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br br 실제 지난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4천2백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 0.1에 불과합니다. br br 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도 채 안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9명, 0.4에 그쳤습니다. br br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이뤄지는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br br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됩니다. br br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장 : '잡을 테면 잡아봐라', 혹은 '잡히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시민사회를 조롱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남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엄벌에 처하는 우리 사회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br br 더 나아가 동물에 대한 가학성이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br 지난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동물 학대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대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r br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br br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개를 죽이다 보니 사람 ... (중략)br br YTN 민대홍 (mindh09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5K

Uploaded: 2022-09-13

Duration: 03:58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