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범은 입사 동기…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

흉기 살해범은 입사 동기…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

ppbr br [앵커]br피의자는 피해 여성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습니다. br br피해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br br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남성에 피해자 여성은 무방비였습니다 . br br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다시 아는기자 최주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brbr[기자]br검은색 승합차가 경찰서로 들어가고 병원복을 입은 전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br br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손을 다친 전 씨가, 치료를 마치고 호송된 겁니다. br br전 씨와 숨진 여성 역무원의 악연이 시작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br br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에 동기로 입사했고, 전 씨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br br하지만 역무원이 거부하자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역무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오늘이 1심 선고가 예정된 날이었는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br br경찰은 첫 고소 당시 전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숨진 역무원을 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br br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br br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이 때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 해제됐습니다. br br스토킹 행위는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br br재판 중인 사건에 합의해 달라며 계속 찾아간 겁니다. br br결국 올해 1월 피해 역무원의 추가 고소로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rbr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변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r br[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br"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찰이 상세하고 세세한 판단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br br경찰은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오늘 오후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피켓과 조화가 놓이기도 했지만, 역 관계자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br br영상취재 : 임채언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0

Uploaded: 2022-09-15

Duration: 02:0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