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행 8시간 전 현금 인출 시도...경찰, 도주 계획 의심 / YTN

[단독] 범행 8시간 전 현금 인출 시도...경찰, 도주 계획 의심 / YTN

전 모 씨, 신당역에서 ’스토킹 여성’ 살해 혐의 br 범행 당일 1,700만 원 인출 시도…도주 정황 의심 br 경찰 "도주 위해 현금 확보하려 한 정황"br br br 스토킹해오던 여성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피의자 전 모 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 전액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br br 경찰은 도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br br 범행 전 현금을 찾으려 했다는 건, 치밀한 계획 범죄로 봐야할 것 같은데, 경찰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br br [기자] br 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 과거 직장동료이자 스토킹해오던 여성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범행 8시간 전쯤인 낮 1시 20분,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은행 자동현금인출기로 천7백만 원을 뽑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경찰이 파악한 결과, 천7백만 원은 전 씨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전부였는데요, br br 하지만 한 번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r br 경찰은 전 씨가 현금을 확보해, 범행 뒤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신용카드를 쓰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얘기입니다. br br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치밀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br br 전 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현장에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기 위해 '샤워 캡'까지 쓴 거로 조사됐습니다. br br 또, 피해자의 근무지를 미리 확인해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경찰은 전 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범행 수법이나 도주 경로 등을 검색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br br 현재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인데요, br br 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으로 전 씨를 신고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거로 보고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K

Uploaded: 2022-09-17

Duration: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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