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발언’ 추가 징계…윤리위 “당에 유해행위”

이준석 ‘양두구육 발언’ 추가 징계…윤리위 “당에 유해행위”

  br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br   br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18일 오후 3시간 회의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징계 추진 사유로 들었다. br   br 이 전 대표는 징계 36일 만인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양두구육)”고 했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이 ×× 저 ××”라고 했다는 말도 폭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 윤 대통령과 윤핵관 등을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 세력에 비유했다. br   br 다만 이양희 위원장은 ‘다음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징계가 결정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br   br 추가 징계를 하는 만큼 당내에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기존 징계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친윤계 초선 의원은 “이제 남은 징계는 두 가지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과 같은 4단계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탈당 권유’나 ‘제명’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br   br ...


User: 중앙일보

Views: 1.1K

Uploaded: 2022-09-18

Duration: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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