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증거인멸·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 YTN

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증거인멸·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 YTN

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 br 경찰 "이준석 증거인멸·무고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br br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앞서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br br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에서 2013년 성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2015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알선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 사안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br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2-09-20

Duration: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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