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하 직원 집에서 불법촬영까지"...나사 풀린 환경부 / YTN

[단독] "부하 직원 집에서 불법촬영까지"...나사 풀린 환경부 / YTN

환경부,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파면 처분 br 부하 직원 빈집 드나들며 불법 촬영까지 시도 br 근무시간 중 허위 출장신고 후 범행…재판 넘겨져br br br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근무시간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br br 김태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환경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A 씨를 파면했습니다. br br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br br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해자 물건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br br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낸 뒤 근무 시간에 빈집에 드나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br br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고 결국, A 씨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환경부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고, 성폭력 전문 예방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했습니다. br br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r br 앞서 지난 1월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 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br br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1년에 평균 8건이 넘습니다. br br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br br 최근 신당역 보복 살인 사건도 동료 직원에 대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스토킹과 살인의 발단이 됐습니다. br br 그런 만큼 공직사회 내 성폭력에는 훨씬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김태민입니다. br br br br br YTN 김태민 (tm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6K

Uploaded: 2022-09-20

Duration: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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