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공적사안, 비방 아냐"

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공적사안, 비방 아냐"

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공적사안, 비방 아냐"br br [앵커]br br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허위사실은 인정되나, 공익에 관한 공적 사안으로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br br 신선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br br 기소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관해섭니다.br br 지난 2020년 최 의원은 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 내용이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의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허위사실인 점을 인정했습니다.br br 다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br br 법원은 글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판례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편지·녹취록을 보면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취재를 의심할 만하다고 봤습니다.br br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 오히려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도 했습니다.br br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유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면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br br 이 사건에 관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br br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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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0-04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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