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백신 뇌질환 피해보상 항소 취하키로

질병청, 코로나 백신 뇌질환 피해보상 항소 취하키로

질병청, 코로나 백신 뇌질환 피해보상 항소 취하키로br br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다음 주 중 취하하기로 했습니다.br br 질병청은 지난 9월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피해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지만, 최근 내부 방침을 바꾸고 이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br br A씨 가족은 진료비와 간병비 360여만 원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해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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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1-02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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