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1심 "적법"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1심 "적법"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1심 "적법"br br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모았다며 매일방송,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유예했습니다.br br MBN은 방송 중단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앞서 받았는데, 이번 패소로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br br 다만 항소하면 효력정지를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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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1-03

Duration: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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