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 YTN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 YTN

다음 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br br 또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 중인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됩니다. br br 다만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br br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법 감독 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최기성 (choiks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6

Uploaded: 2022-11-27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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