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개시" / YTN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개시" / YTN

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민주노총과 노조에 보낸 지난 2일 자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br br ILO는 서한에서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하고,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긴급개입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br 특히, ILO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ILO 협약 위반이자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br br 앞서 지난달 28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9

Uploaded: 2022-12-04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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