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카카오 케이큐브 고발...김범수는 제외 / YTN

'금산분리 위반' 카카오 케이큐브 고발...김범수는 제외 / YTN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이 회사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수익이라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br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br br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21일)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해서 금산분리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거 국회에 보고됐나요. 그 이후에?] br b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0월 21일) : 조사 마치고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br br 공정위는 조사 시작 1년여 만에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 내고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로, 전체 수익 가운데 95 이상이 금융수익으로 파악됩니다. br br 공정위가 이 회사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본 이유입니다. br br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br br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케이큐브가 재작년과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br br 이에 검찰 고발과 별도로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br br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주식은 10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금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br br 다만 김범수 센터장 개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r br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고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고발을, 개인 고발을 하기는 어렵고….] br br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 (중략)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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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2-15

Duration: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