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 제한' 명품 플랫품 4사 약관 고친다

'환불·반품 제한' 명품 플랫품 4사 약관 고친다

'환불·반품 제한' 명품 플랫품 4사 약관 고친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불가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과 오케이몰 등 4개사는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더 넓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이용 약관 심사에 들어가자 업체들이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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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2-21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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