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

종부세 개편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

ppbr br [앵커]br내년도 예산안에 얹어서 세제 개편안도 가까스로 확정이 됐지요.br br 특히 징벌적인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던 현 정부 의지,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br br 내용을 뜯어보면 2주택자 부담이 가장 많이 줄게 되는데요.br br 자세한 내용 이민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rbr[기자]br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 br br하지만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br br3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1p 낮췄습니다.br br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 br br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진데다 전세 재계약 땐 보증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br br[3주택자] br"전세나 임대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하는 상황이라, 좀 개인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br br이번 종부세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 brbr서울 마포구와 강남구에 각각 전용면적 84제곱미터짜리 대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3535만 원이었습니다. br br하지만 내년 종부세는 1013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br br[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br(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서둘러 매각할 필요가 줄어들었다. 조금 더 버티기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겼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br br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오르고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 원까지 인상됩니다. br br이번 조정으로 올해 122만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는 내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br br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766

Uploaded: 2022-12-24

Duration: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