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대기업 아니면 그림의 떡" / YTN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대기업 아니면 그림의 떡" / YTN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 br br 게다가 올해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br br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br br 거침없는 추락 행렬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육아휴직 확대입니다. br br 현재 1년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사용 기한도 아이가 만 8살이 되는 해에서 9살이나 10살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21일)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나이를 상향하는 등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br br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문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br br 육아휴직 사용률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기업 편중은 여전합니다. br br 지난해 육아 휴직자 10명 가운데 6∼7명은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br br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현행 1년짜리도 쓰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br br [두 아이 엄마 :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육아휴직을) 못 썼죠. 좀 눈치를 주는 그런 편이어서 아직은… 대체인력을 쓰기에도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는 아니어서, (육아휴직 쓴다는)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죠.] br br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br [권호현 변호사 (직장갑질 119) : 1년짜리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 아니면 못 쓰고 있는, 그림의 떡인데…. 과태료도 확실히 부과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처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되겠냐….] br br 정부는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담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이형원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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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2-25

Duration: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