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종부세 인하…"차기 국회서 개편 재추진"

내년 법인세·종부세 인하…"차기 국회서 개편 재추진"

내년 법인세·종부세 인하…"차기 국회서 개편 재추진"br br [앵커]br br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늦게나마 겨우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br br 하지만 원안에서 상당폭 후퇴한 게 사실인데요.br br 정부는 내후년 구성될 차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br br 내년 달라지는 세제,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내년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 최고 24를 적용받게 됩니다.br br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현행 연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br br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가 조정되면서 과세대상소득 5,000만 원까지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br br 연봉 7,8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54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br br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br br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2에서 최대 17로 상향됩니다.br br 내년부터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 시기를 2년 더 미뤘습니다.br br 소득세는 미뤄지지만,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br br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후퇴한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법인세 체계 개편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거 같고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br b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우선 2024년 5월까지 연장됐고, 내년 세제개편을 통해 근본적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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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2-28

Duration: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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