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돌아온 연말정산...'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YTN

[뉴스큐] 돌아온 연말정산...'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이장원 세무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열흘 뒤인가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데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을,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고물가 시대, 고금리다 보니 나갈 돈이 많다 보니 어느 해보다 연말정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확대된 점이 가장 달라진 겁니까? br br [이장원] br 우선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원래 40에서 80로 2배 이상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 있는 바가 21년 귀속 사용액보다 22년 사용액이 더 큰 경우에 소비가 증가된 부분이 5를 초과했다고 하면 그 증가한 금액에서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상향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br br br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새로 추가된 거죠? br br [이장원] br 이게 정확하게는 원래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에도 존재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 증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해 주겠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br br br 숫자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화면 그대로 두시고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까 세무사님 설명대로 2021년 대비 5를 넘을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아래는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겁니다.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분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액의 공제 한도가 대폭 올라간 점. 의료비 공제율도 늘어난 거죠? br br [이장원] br 맞습니다. 대중교통 방금 말씀드렸듯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을 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율도 원래는 일반 의료비는 15였고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가 20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난임 시술비 관련된 비용을 30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그 비용을 20로 상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부분의 문제를 좀 더 완화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br br br 물론 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4

Uploaded: 2023-01-05

Duration: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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