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세 체납국세 열람 추진…'빌라왕'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체납국세 열람 추진…'빌라왕'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체납국세 열람 추진…'빌라왕' 막는다br br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br br 다만 2,000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br br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관련법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000만 원, 기타 지역은 보증금 약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 같은 조치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br br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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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1-08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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