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신 없는 ‘암수 살인’…‘동거녀 살인 사건’ 입증은?

결국 시신 없는 ‘암수 살인’…‘동거녀 살인 사건’ 입증은?

ppbr br [앵커]br이기영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택시기사와 동거녀 2건의 살인 사건 가운데 시신을 못 찾은 동거녀 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br br추가 증거를 찾느냐 못찾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br br김정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파주 공릉천 인근 주차장입니다. br br오전부터 경찰 버스 3대가 나란히 서 있는데 정작 병력들은 차 안에서 대기만 합니다. br br2대씩 동원됐던 굴착기도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br br그제 시신 수색 현장 검증 당시 이기영은 검찰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수색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br br[이기영 그제 오후] br"그때는 (땅의 경사면이) 직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측면을) 제가 파낸 거죠. 이 안에다 (시신을) 넣고." br br시신 수색 13일째. brbr물 밑도 수색하고, 땅도 파보았지만 시신이 나오지 않자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폭우로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br br경찰은 시신을 못 찾아도 이기영 진술과 집에서 나온 혈흔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br br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br br또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의 타살 여부와 사망 시각,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br br[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br"다른 종합적인 증거로 살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심증은 가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동거녀에 대한 살인은 무죄가 될 가능성도…" br br같은 시신 없는 살인이라도 2019년 펜션에서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은 유죄, 2005년 내연녀 언니 저수지 살해 사건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br br차이는 범행도구와 혈흔 등 추가 핵심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br br경찰은 시신을 못 찾을 경우에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와 목격자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br영상취재: 최혁철 br영상편집: 이태희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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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1-08

Duration: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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