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법원 "징계 과해"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법원 "징계 과해"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법원 "징계 과해"br br 2019년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고위공무원 A씨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A씨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시절에 공사참사관 B씨가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타당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견책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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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1-09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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