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 YTN

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 YTN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br br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br br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노동부는 또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br br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br br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br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br br 노동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23-01-09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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