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백혈병 환자 의무기록 없어...거짓 내부보고까지 / YTN

[단독] 숨진 백혈병 환자 의무기록 없어...거짓 내부보고까지 / YTN

’사용기한 지난 수액’ 투여 당일 의료기록 확보 br 진료기록부 삭제·수정 가능성…"1개월 자격정지"br br br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두 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받은 백혈병 환자가 일주일 뒤 숨진 사실,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br br 그런데 그날 의무기록지에는 의료진이 잘못된 의약품을 투여한 기록이 아예 빠져 있는 거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br br 명백한 의료 과실입니다. br br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항암 치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 21살 정 모 씨가 사용기한이 두 달 넘게 지난 수액을 맞은 건 지난해 11월 27일. br br YTN은 의료진이 그날 정 씨에게 실시한 모든 의료기록이 적힌 의무기록지와 간호일지를 확보했습니다. br br 정 씨가 문제의 수액을 맞은 시각은 새벽 4시 무렵, 이를 정 씨 어머니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린 시각은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입니다. br br 하지만 당일 의무기록지엔 잘못된 수액을 놓은 기록도, 중간에 정상 수액으로 교체한 내용도 모두 찾아볼 수 없습니다. br br 당일 간호일지는 물론 투약일지에도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br br 진료기록부 내용을 아예 지웠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의료진에게 1개월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br br [이동찬 변호사 : 의료인들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진실하게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의료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br br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br br 병원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로는 아침 7시쯤 잘못된 수액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때는 잘못된 수액을 여전히 투여하고 있었던 만큼 거짓 보고를 한 셈입니다. br br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무기록지나 간호일지에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기록을 빠뜨린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br br 다만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또, 수액을 교체했다고 잘못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기억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던 정 씨 부모님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br br [故 정 모 씨 아버지 : 제가 (병원에) 가서 교수님한테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두 달이나 지...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3-01-09

Duration: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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