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해야br br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주는 것으로,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br br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 외에 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br br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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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1-11

Duration: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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