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액공제 혜택br br 서울시가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br br 서울시는 1월 중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세액공제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액 세율 10만 원 가운데 6,4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br br 박상률 기자 (srpark@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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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1-11

Duration: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