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지 체납 나오면 언제라도 계약해지…특약 신설

미고지 체납 나오면 언제라도 계약해지…특약 신설

미고지 체납 나오면 언제라도 계약해지…특약 신설br br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와 관련한 5개 특약 항목을 넣기로 했습니다.br br 협회는 우선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는 세입자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집주인이 악용해 전세 계약 후 담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br br 또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이를 어길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3-01-11

Duration: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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