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br br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을 비롯해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br br 이들은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택지와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액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박수주 기자 (sooju@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3-01-12

Duration: 00:39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