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1심서 벌금 200만 원 / YTN

'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1심서 벌금 200만 원 / YTN

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춘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이 부의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해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2014년에도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br br 이 부의장은 재판 직후 "허위가 아닌 정식 학위인데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지환 (haj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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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1-13

Duration: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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