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 YTN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정원준 세무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오늘부터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br br br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어떤 걸 알아두고 어떤 걸 챙겨야 할지,정원준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br 연말정산 잘하는 것도 재테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제액 확대된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용카드 공제액, 전통시장 사용 금액,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br br [정원준] br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 존재했는데요. br br 작년에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률이 5 이상 증가하게 되면 2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의 공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증가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5 이상 늘었을 경우 는 금액의 20, 100만 원 한도 공제가 추가되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br br br 대중교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상향됐고 또 교통비, 전통시장 이용금액도 공제가 확대가 됐다고요? br br [정원준] br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원래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예요. 하반기는 80를 한시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여기서 대중교통이라 하면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고속철도까지는 되는데 택시와 항공기는 제외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사용 5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20 공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r br br 크게 생계비, 주거, 임신, 출산 이런 비용들에서 부담 완화 방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율 확대했는데 이 부분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인 거죠? br br [정원준] br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일부 확대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46

Uploaded: 2023-01-15

Duration: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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