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 상대 정정보도 청구...법정으로 간 '바이든' vs '날리면' / YTN

외교부, MBC 상대 정정보도 청구...법정으로 간 '바이든' vs '날리면' / YTN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br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 br br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9월 22일) : 국회에서 저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날리면) 쪽 팔려서 어떡하나….] br br 같은 발언을 놓고,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했고, br br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음한 거라면서,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br 이후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br br 그러자 외교부는 이번엔 법원에 박진 장관 이름으로 MBC 박성제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br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나선 모양새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br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사람', 즉 당사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br br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김성훈 변호사 : 해당하는 보도가 외교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그것이 허위 사실이란 점이 같이 소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YTN 임성재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4

Uploaded: 2023-01-15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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