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YTN

오늘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YTN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열립니다. br br 올해는 연말 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br br 지난해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년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또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br br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7로 인상됐습니다. br br 이 밖에도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고, 지난해 낸 기부금도 천만 원 이하면 20, 천만 원을 넘으면 35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3-01-15

Duration: 00:4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