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성폭력 후 자택 침입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YTN

초교생 성폭력 후 자택 침입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YTN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사죄하겠다며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안 모 씨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br br 강원 지역 자치단체 공무직 직원이었던 안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학생 12살 A 양을 SNS를 이용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br br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안 씨는 사과하겠다며 A양이 살던 집 안방까지 들어갔고, 무단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br br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며,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지환 (haj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16

Uploaded: 2023-01-19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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