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2차 가해' 유족 국가배상 확정

'세월호 참사 책임·2차 가해' 유족 국가배상 확정

'세월호 참사 책임·2차 가해' 유족 국가배상 확정br br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br br 유족 355명은 국가가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원인을 제공했고, 초동대응과 현장구조를 제대로 못 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br br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 228명이 기무사의 불법사찰 등 '2차 가해' 위자료까지 추가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1심보다 많은 868억여 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장효인 기자 (hijang@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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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1-31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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