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장부 점검 15일까지 보고해야"

고용부 "노조, 회계장부 점검 15일까지 보고해야"

고용부 "노조, 회계장부 점검 15일까지 보고해야"br br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br br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고용부는 어제(1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br br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br br 고용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br br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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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2-01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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