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에 최대 15년 구형...피해 예방 총력 / YTN

전세사기범에 최대 15년 구형...피해 예방 총력 / YTN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br br 법무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br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 세력,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또 재판에 넘긴 뒤에도 관계부처 협력으로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반영해, 사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br br 사기죄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전세사기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br br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집주인이 숨지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br br br 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3-02-02

Duration: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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