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아이 바꿔치기' 친엄마 무죄, 석방 후 취재진에게 한 말은? / YTN

[뉴스라이더] '아이 바꿔치기' 친엄마 무죄, 석방 후 취재진에게 한 말은? / YTN

2년 전 이맘때,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br br 알고 보니 이 아이의 친엄마가 외할머니였던 석 모 씨로 밝혀져, 전국이 충격 속에 빠졌었죠. br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도 미스터리입니다. br br 친엄마,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라는 건데요, br br 바꿨다는 딸의 아이는 온 데 간 데 없고, 숨진 아이의 아빠도 찾지 못했습니다. br br 재판부의 판단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br br 이윤재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 br br [기자] br br [석 ○ ○ 구미 3살 여아 친어머니 (지난 2021년 3월) :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br br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다만, 숨진 아이 발견 당시 사체를 숨기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한대광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식별 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1, 2심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형을 내렸습니다. br br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 바꾼 아이, 다시 말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 등 바꿔치기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br br 파기환송심도 이런 대법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br br br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석 씨는 통곡 속에 석방됐습니다. br br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br br 아무래도 절에 가서 백일 기도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br br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없다" 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br br 석 씨의 남편도 풀려난 석 씨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br br 정말 억울한 걸까요. br br 진실은 석 씨만이 알겠죠. br br 끝까지 풀지 못한 숙제는 잠시 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br br 최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br br 엄동설한에 엄마 없이 사흘 동안 집에 방치됐던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r br 20대 엄마는 어린 아들의 죽음을 ... (중략)br br YTN 안보라 (anbor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8K

Uploaded: 2023-02-02

Duration: 06:3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