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 YTN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 YTN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앞서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br br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법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br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br br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와 관련한 12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br br 판결 내용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br br 나 기자, 일단 논란이 됐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br br [기자] br 일단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br 먼저 딸 입시비리 관련인데요. br br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br br 1심 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나머지 7대 허위 스펙 역시 조 전 장관이 허위성을 모두 인식했고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br br 따라서 위조 공문서, 사문서 행사죄나 업무방해죄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br 다만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받은 장학금이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br 다만 당시 장학금이 부정한 장학금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br br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 어쨌든 준 돈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딸뿐만 아니라 아들 입시비리 관련 첫 판단도 오늘 나왔는데요. br br 대부분 이마저 유죄가 나왔습니다. br br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한영외고 출석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br br 그리고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을 대신 쳐줘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 (중략)br br YTN 최민기 (nahi8@ytn.co.kr)br YTN 나혜인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3-02-03

Duration: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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