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정보요구…전세사기 대책 국무회의 통과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요구…전세사기 대책 국무회의 통과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요구…전세사기 대책 국무회의 통과br br 세입자가 자신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게 될 임차인과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개정안은 세입자의 정보 확인권을 신설해 선순위임차인과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파악해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 대비하게 했습니다.br br 또 집주인에 통보 전에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때 가장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늘렸습니다.br br 장효인 기자 (hijang@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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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2-14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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