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서 사망…법원 "국가 배상"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서 사망…법원 "국가 배상"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서 사망…법원 "국가 배상"br br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숨진 A씨 유족에게 국가가 1억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A씨는 코로나19에 걸려 2021년 8월 충남 아산시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엿새 뒤 사망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센터 지침상 입소자가 생체 징후를 자가 측정할 수 없으면 의료진이 하루 최소 두 번은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이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환자를 외부로부터 격리한 이상 더 무거운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 (kua@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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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2-16

Durat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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