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출...노동부 "시정명령 후 과태료" / YTN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출...노동부 "시정명령 후 과태료" / YTN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전체 37만 제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 고용부는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정부는 앞서 지난달 조합원 수가 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백34곳에 동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br br 15일까지 노동 당국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어떻게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r br 노동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곳은 전체 36.7인 백20곳에 그쳤습니다. br br 16.5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 46.8는 자료 일부만 제출했습니다. br br 상급 단체별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제출률이 각각 38.7, 24.6에 그쳤습니다. br br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br br 노조에 부패 프레임을 씌우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조치라며 제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br br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지난 14일) : 정부가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br br 노동부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해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겉표지하고 안에 (내지) 한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MZ세대 노조에서 이야기하듯이 거기는 50원짜리도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 투명하고 당당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br br 고용부는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 시정명령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추가 징계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 YTN 최명신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3-02-16

Duration: 02:0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