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구속 영장 신청 / YTN

경찰,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구속 영장 신청 / YTN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br 강원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에 따른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SNS를 통해 A 양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김 씨는 미성년자인 A 양을 충주로 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양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던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br br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r br 한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A 양은 현재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도 피해자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br br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공장 인근에서 김 씨와 함께 있던 A 양을 발견했습니다. br br A 양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택시와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을 거쳐 충북 충주로 이동했습니다. br br 이후 경찰 공개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양은 실종 엿새 만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충주에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양을 찾아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92

Uploaded: 2023-02-16

Duration: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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